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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인체보호기준

작성일 : 26.02.26 16:05 | 조회 : 1
  1. 글쓴이 : 최고관리자
  2.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시행 2019. 1.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4호, 2019. 1. 1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장"이라 함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총칭을 말한다. 

        2. "전기장"이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상태를 말한다. 

        3. "자기장"이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상태를 말한다. 

        4.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 

        6.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7. "전력밀도"라 함은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전력을 말한다. 

        8. "전자파흡수율(SAR, W/kg)"이라 함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 당 에너지율을 말한다. 

        9. "실효치(rms)"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 

        11. "직업인"이라 함은 직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를 말한다. 

        12. "전자파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파강도기준) ①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노출은 [별표1]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노출은 [별표2]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송전선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자파로부터 인체 노출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도출된 전자기장 세기 또는 전력밀도로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인체보호기준은 국제 비전리 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채택ㆍ적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
          주파수 범위전기장강도(V/m)자기장강도(A/m)자속밀도(μT)전력밀도(W/㎡)
          1Hz 미만-3.2 x 10⁴4 x 10⁴
          1Hz 이상 ~ 8Hz 미만10,0003.2 x 10⁴/f²4 x 10⁴/f²
          8Hz 이상 ~ 25Hz 미만10,0004,000/f5,000/f
          0.025kHz 이상 ~ 0.8kHz 미만250/f4/f5/f
          0.8kHz 이상 ~ 3kHz 미만250/f56.25
          3kHz 이상 ~ 150kHz 미만8756.25
          0.15MHz 이상 ~ 1MHz 미만870.73/f0.92/f
          1MHz 이상 ~ 10MHz 미만87/f1/20.73/f0.92/f
          10MHz 이상 ~ 400MHz 미만280.0730.0922
          400MHz 이상 ~ 2,000MHz 미만1.375f1/20.0037f1/20.0046f1/2f/200
          2GHz 이상 ~ 300GHz 미만610.160.2010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값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값
          구분주파수 범위전기장강도(V/m)
          RS856 ~ 86740.23
          이동전화(셀룰러)869 ~ 87440.53
          개인휴대전화(PCS)1860 ~ 187059.3
          LTE(low)874 ~ 88440.65
          884 ~ 89440.88
          949.3 ~ 96042.38
          LTE(mid)1810 ~ 183058.5
          1830 ~ 185058.82
          LTE(high)2110 ~ 212061
          2640 ~ 266061
          이동통신(IMT-2000)2120 ~ 215061
          2150 ~ 217061
          휴대인터넷(WiBro)2300 ~ 232761
          2330 ~ 236061
          5G3420 ~ 370061
          외국의 인체보호기준과의 비교
          전기장강도 기준자기장강도 기준
          외국 인체 보호기준 전기장강도를 그래프로 설명외국 인체 보호기준 자기장강도를 그래프로 설명

          미국 인체보호기준(일반인)

          미국 인체보호기준(일반인)
          Frequency
          Range
          (㎒)
          Electric Field
          Strength (E)
          (V/m)
          Magnetic Field
          Strength (H)
          (A/m)
          Power Density
          (S)
          (mW/㎠)
          Averaging Time
          |E|², |H|² or S
          (minutes)
          0.3-1.346141.63(100)*30
          1.34-30824/f2.19/f(180/f ²)*30
          30-30027.50.0730.230
          300-1500--f /150030
          1500-100,000--130

          영국 인체보호기준

          12 MHz - 300 GHz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자기 노출량에 대한 NRPB(영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감시 기준

          영국 인체보호기준
          주파수범위전기장강도(V/m)자기장강도(A/m)전력밀도(W/㎡)
          12 -200 MHz500.136.6
          200 - 400 MHz250 f0.66 f165 f2
          400 - 800 MHz1000.2626
          0.8 - 1.55 GHz125 f0.33 f41 f2
          1.55 - 300 GHz1940.52100

          이탈리아 인체보호기준

          이탈리아 인체보호기준
          주파수범위전기장강도(V/m)자기장강도(A/m)전력밀도(W/㎡)
          Exposure limits50
          0.1 < f= 3㎒600.2-
          3 < f= 3000㎒200.051
          3 < f= 300㎒400.14

          스위스 인체보호기준

          스위스 인체보호기준
          주파수범위전기장강도(V/m)자기장강도(A/m)전력밀도(W/㎡)평균(분)
          < 1 Hz-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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