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자를 위한 재산관리
1. 상사신탁은 최소가입금액 10억원 이고, 자산가 기준이 한정되 어있어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신탁액 10억원 기준 부담 하는 기본 집행료는 4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이다.
운용보수 역시 매년 별도로 나가게 된다.
2. 현재로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공공신탁도입 추진>
3. 치매간병보험 출시도 활발, 치매가 발생한 초기단계라면 정밀 진단과 신약치료로 골든타임을 사수한다. 치매신약 레카네맙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 보장하는 특약도 등장했다.
중증단계에서는 재택간병과 전문인력 매칭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치매보험은 환자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가입시 반드시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4. 은행에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신탁계약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이 자동적으로 지급 되도록해 생활비를 안정적 으로 확보할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할 때는 신탁관리의 확인을 거처 추가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5. 2년 뒤 경도인지장애를 받고 이후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 되면 계약에 따라 간병비와 요양비가 자동 집행된다. 사망 이후 에도 가족들은 금융기관을 전전할 필요가 없다. 신탁계약에 따 라 미리 설계된 상속절차가 자동으로 이행된다.
6. 고객이 유용대용신탁을 이용할 때 은행에서는 가입시 “기본보 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사망 후 상속집행 과 정에서의 “집행보수”로 구성된다. 앞으로 가입 장벽도 낮아지 는 추세이다.
7. 치매전문가들은 유용대용신탁이 생전 자산관리로부터 치매대 비와 사후상속까지 아우르는 종합노후설계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말한다. 생전에 필요할 때 찾아쓰고, 치매 걸리면 간병, 요양비 지급, 사후엔 계약대로 상속 진행된다.